여성 건강 클리닉

생리통 · 생리불순 클리닉

여성의 일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헤아립니다

생리통 · 생리불순 클리닉

생리는 여성 건강의 척도로,
생리 양상의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생리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만성 골반통으로 이어질 경우
우울증과 피로,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통 뿐만이 아니라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증후군
각종 여성질환에 대해 환자 개인의 체질과 발병 원인에 따른
한방 치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리불순
자가진단
테스트

  • 생리를 안 해요

  • 생리가 자주 늦어져요

  • 생리가 불규칙한 편이에요

  • 생리양이 너무 작아요

  • 한달에 생리를 두 번 할 때가 있어요

생리불순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생리불순이 아니라 장기간의 생리불순을 가지고 있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열감, 상열감을 동반한 식은땀,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갱년기 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함께 동반한다면
조기 폐경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가.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의 원내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