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클리닉

유산 · 산후조리 클리닉

유산, 출산을 겪은 여성의 몸을 보살펴 줄 따뜻한 손길

유산 · 산후조리 클리닉

유산은 출산만큼이나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가져옵니다.
또한, 출산 후 첫 6주에 해당하는 산욕기에는 출산으로 인한 상처가 낫고,
신체가 임신 전으로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조리를 잘 하지 못하면 산후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후풍이란 출산 후 관절이 아프고 몸이 찬 증상을 말합니다.

임신과 출산 또는 유산을 거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산, 출산 이후 적절한 산후 치료
여성의 평생 건강
을 좌우합니다

  • 산후 어혈 제거

  • 산후 보양 치료

  • 산후 체중 관리

출산 이후 삼칠일은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산욕기인 100일간은 출산 후의 신체 회복에 집중해야 산모의 자궁과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하여 출산 이전의 건강 상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가.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의 원내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