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클리닉

난임 클리닉

‘임신’이라는 축복을 위한 첫 걸음

난임 클리닉

임신과 출산의 과정속에 고귀한 생명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임신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이나 단계는 까다롭고,
무엇보다 열 달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몸 속에 품어야 하는 여성의 경우엔
더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령 임신 비중이 늘다 보니 난임 시술 또한 많아졌습니다
난임難妊:
1년 동안 피임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여성의 난임 요인 중
배란장애와 난관의 손상, 자궁내막, 자궁경부 이상
면역력을 높여주고 자궁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원에서는 난임 여성을 위한 난소자궁 강화 치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난소의 양기를 보충하여 배란을 돕고, 자궁의 음혈을 보충하여
자궁 내막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IVF) 시술 시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임신성공에 효과적이며, 다 수의 양방 시술 실패 시에는
저하된 자궁 난소기능의 저하를 회복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가.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의 원내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